방통위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


IP주소 안 남게…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제보센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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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8일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의 신원 추정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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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방통위는 그동안 실시한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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