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8년]③내년 대학생·청년층 ‘도약의 해’ 될까?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소득 4분위 학생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계 월소득이 435만원 이하인 1·2·3분위 학생들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29만원 이하의 4분위 학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총 6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국가 지원 예산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개선=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미국의 경우 수업료와 방값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취업후 연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 1856만원인 상환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및 축소=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사립대도 동참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 미만인 95개 학교는 2012년까지 업무실비용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 학교는 2022년까지 16%씩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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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국토부가 앞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5년 동안 청년주택 25만 가구를 청년 수요에 맞게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숙사 수용인원을 국립대학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와 행복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5만명 가량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 간 교외기숙협약을 맺어 청년기숙사 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3년 이하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독립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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