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손충당금을 적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새 회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수익’ 외 6개 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외 8개 기준이 제정·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FRS를 따르는 기업들은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바뀌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해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했다.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적립하던 것에서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적립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 해 이해 가능성을 높였다.

거래의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도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바뀐다. K-IFRS 제1115호의 핵심원칙은 기업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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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개선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특히 금융기관 등)은 과목 분류가 변경되고 대손상각(손상차손)이 늘어날 수 있으며 건설업, 조선업, 장비제작업 등과 같이 진행기준을 주로 사용했던 기업들과 통신업, 자동차 산업 등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주요 회계기준 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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