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檢 "수긍하기 어려워"(종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천만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친정부·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데 조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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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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