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 씨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체포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입원해있던 원주 병원에서 1차 대면조사를 받고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4일 저녁 체포 영장이 집행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열릴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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