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경찰, 건물주·관리인에 구속영장 신청…"혐의 입증 충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 충북청 2부장)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실한 소방안전시설 관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건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있었음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소방시설이 허술했던 데다 지난 8월 경매로 건물을 사들인 이후 건물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관리인 김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한 건물 직원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수사에 대비해 입을 맞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화재 발생 다음날인 22일 이들을 격리했다. 김씨는 발화 지점인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주 이씨는 현재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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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건물직원은 1층 천장에 얼음이 끼어 도구 없이 손으로 제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작업과 발화 원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도 건물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발화 원인 등에 대해 신속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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