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에 설 선물 시장 훈풍 기대…유통업계, 고가 선물 늘린다(종합)
사전 예약 기간도 확대…시장 선점 전쟁
이마트, 5만~10만원대 상품 작년보다 20% 늘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용 농수산물 제한액이 상향된 가운데, 유통업계가 다가오는 설 선물세트 수요를 겨냥해 고가 제품을 늘려 준비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사전예약 판매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5만~10만원대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관련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 늘려 사전 예약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 혜택을 받아 미리 선물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사전예약 행사 시기를 앞당겨 초반 매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로 사전예약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0.3%에 불과했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전예약 행사 기간 역시 21일에서 35일로 2주일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5만원 미만의 제품 홍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는 다소 고가의 제품들도 전면에 내세웠다. 대표상품으로는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할인가 9만9200원, 1000세트 한정)', '덕우도 활전복 세트(8만8200원)', 경북 영주사과와 전남 나주배를 혼합해 구성한 '홍동백서(5만5860원)', '자연산 돌미역&혼합세트(7만9200원)' 등이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올해의 경우, 주춤했던 5만~10만원대 신선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서 "사전 예약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5일부터 28일까지 총 24일간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롯데마트 역시 지난 21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 작년 설 기준 55일전부터 시작한 사전예약을 올해 58일로 3일 앞당겼다. 또한 설 전체 과일 선물세트 중 10% 수준이던 5만~10만 원대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 비중을 올해 20~30%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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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설 시작일 기준 전년 대비 13일 앞당긴 지난 14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다음달 말 까지 행사를 진행, 총 49일 간 사전예약에 나선다. 전체 품목은 지난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보다 20여 종을 늘려 총 300종 세트를 선보이고, 상품권 증정행사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으로 늘렸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관련 매출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 조치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 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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