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27일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500개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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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태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 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 기관의 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와 감리를 배치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열고 현장 안정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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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11월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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