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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반포주공1, LH와 소송전 돌입… 재건축 차질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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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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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반포주공1단지가 부지 내 국공유지 처리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분정리 작업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최근 LH 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나섰다.

해당 부지는 1973년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분양 당시 분할등기하지 않은 땅이다. 1단지 1·2·4주구와 3주구 내 놀이터, 정구장, 노인정, 관리소 부지 등 총 2만6662㎡ 규모다.

문제는 1·2·4주구 시공사 선정 후 LH 명의 부지의 지분정리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약식 소송을 통해 되찾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LH와의 입장차가 발생해서다. 앞서 주민들은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세금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부해 지금까지 LH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1·2·4주구 일부 주민들은 2000억원 규모의 부지를 500억원으로 낮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당시 LH가 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로 활용하던 땅을 주민들에게 인도하겠다는 문서가 있다는 게 근거다.

1·2·4주구에 비해 LH 명의 부지가 많지 않은 3주구 주민들은 무상 이전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선 상태로 3주구 내 유수지법면과 놀이터, 청사 일대 부지는 사실상 주민 소유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의 판단은 다르다. 무엇보다 조합이 산정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인지 시세인지 명확하지 않아 LH와 협상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금은 아파트 전체 단지를 공유 형태로 등기하는 반면 1970년대 반포주공 분양 당시의 법령은 각 동별로 부지를 나눠 등기하도록 했다. 40년전 기준을 지금 상황에 적용해 지분을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LH는 법적 해석이 우선으로 이후 각 주구 시공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탓에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1·2·4주구는 재건축 일정에 변수를 맞게 됐다.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와는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분정리가 반드시 된 상태에서만 분양가 산정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다.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한 3주구는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 규모가 작지 않아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칫 재산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진행된 두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도 이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개의 건설사가 다녀갔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등 대형사는 물론 한양, 효성, 대방건설, 극동건설 등의 중견사들도 참여했다. 첫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해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첫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중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LH와 지분정리 작업은 공사 이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할 사안으로 자칫 서울시 행정절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산재된 토지들을 합치면 2만㎡가 훌쩍 넘는 부지인 향ㅎ 시공사와 LH간 첨예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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