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다단계나 후원방문 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금액대별로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AD

후원수당이란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현재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1%,상위1∼6%,상위 6∼30%등 비율별로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금액 수준별(1억원 이상, 1억원∼5000만원, 5000만원~3000만원 등) 지급분포도를 추가 공개한다.


또 전체 판매원 대상 지급분포도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지급분포도를 나누어 각각 공개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정보공개부터 반영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