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 및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 4일 접수했다.

이번 사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컴퓨터(PC) 의 핵심칩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FinFET 반도체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용실시권자는 신청인 케이아이피이다.


케이아이피는 조사신청서에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 엑스(iPhon 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KAIST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는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KAIST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무역위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9일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이에스시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무역위는 주방가전 제조업체인 자이글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23일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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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개월∼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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