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주의보]① ‘안전불감증’이 부른 화…실종 아동 급증
‘골든타임’ 3시간…신고는 ‘10분’ 안에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5세 여아가 실종 된 지 33일로 장기화되면서 실종아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족들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전북 전주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됐다. 고 양은 외할머니(계모의 모친)가 딸의 전화를 받고 집을 비운 사이 전주시 덕진구 주택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고 양이 실종된 지 20여 일 만인 12월 8일. 고 양의 할머니는 “별거 중인 아빠가 데려간 줄 알았다”며 “손녀의 안부를 물은 뒤에서야 실종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동 실종신고는 해마다 2만여 건이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실종아동건수가 지난해 1만997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실종 신고 후 찾지 못한 장기 미아는 2012년 4명에서 지난해 182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은 최대 3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2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못 찾을 확률이 58%, 24시간 후에는 68%, 한 달이 지나면 95%를 넘어선다.
이렇듯 아동 실종 사건은 최대한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자 대부분은 실종 아동을 인지한 후 스스로 찾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호자나 경찰이 2차 범죄를 고려하지 않고 실종 아동을 대하는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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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은 실종 아동의 가족들은 잃어버린 직후 10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보호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은 실종 장소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장소와 시간, 아이의 신체적 특징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찾기 쉽다.
또 경찰들의 초동수사가 실종 장기화나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실제 지난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도 사건 초반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질타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고 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경찰은 ‘실종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실종 아동이나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고 탐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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