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빠진 트럼프 세제개편, 삼성·현대차 일단 안도
美 역대급 세재 개편안 통과
법인세율 21%로 파격 감세
다국적 기업 20% 소비세는 철회
가전·車 등 韓 기업 안도 한숨
세원잠식방지세 신설…예의주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제개편안에 당초 재계가 우려했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빠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한시름을 놨다. 하지만 세원잠식방지세 조항이 새로 추가되면서 안도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는 이 개편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주목할 것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미국내 기업이 해외 관계사와 자본재나 중간재를 구매할 경우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다행히 최종안에서 이 조항이 빠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삭제 배경에는 미국과 거래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미 의회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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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종안에 세원잠식방지세(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가 신설된 것은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다국적 기업들도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내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BEAT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됐다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미국, 일본보다 더 높은 법인세를 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투자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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