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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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여부를 두고 세 번째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불법 사찰 등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그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중이다.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취재진에게서 '불법사찰로 의심받는 행위가 민정수석의 통상업무였다고 아직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근혜정부 고위인사 대부분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정부의 '군(軍)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고 같은 의혹에 휩싸인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적폐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진행한 '홈쇼핑 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이처럼 검찰이 최근 진행하는 주요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줄퇴짜'를 맞은 상황이어서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 여부가 지니는 상징성은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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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이밖에 김대중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5일 오전 중에 가려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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