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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 정부구제 대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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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 태아피해·폐손상 인정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태아피해 등을 입은 17명을 정부구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전 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의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의 경우 14건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에 대해 '피해 있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늘었다. 이 중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1250억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임상 역학 독성 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주 검토위원회'를 올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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