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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위메프는 판매 파트너사가 상품기획자(MD)와 협의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셀러마켓은 기존 MD가 선별해 보여주는 소셜커머스 상품 소싱 방식에 더해 판매 파트너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방식이다.


판매 파트너는 관리페이지에서 MD 승인 없이 직접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고 판매 중인 딜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있어 빠른 고객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은 셀러마켓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위메프는 기존 특가 상품 외에 중개 방식 셀러마켓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지원과 상품 검증 틀을 유지한다.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뿐 아니라 위메프도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파트너사가 등록한 상품은 위메프 앱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생성된 셀러마켓 카테고리로 영업일 기준 2일 후 자정에 업로드된다. 위메프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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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마켓 상품 배열은 기존 특가 상품과 마찬가지로 광고비와 무관하게 고객 평가 기반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품도 고객에게 합격점을 받으면 추가 광고 비용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서비스 이후 고객 응대 등을 거치면서 단순 중개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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