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고, 송원건설이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여러 부당한 특약을 현장설명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건설은 또 이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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