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증권발행 제한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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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건설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모빌리언스에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다. 케이지이니시스와 KG케미칼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아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각각 결정됐다. 이외 증선위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을 이유로 정우비나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도 내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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