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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금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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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금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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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통화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들로 하여금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세 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단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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