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3년 확정…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 문제 등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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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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