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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물폐기물 불탈법처리업소 43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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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업체의 미신고 사료화시설

음식물 폐기물업체의 미신고 사료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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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는 불·탈법을 저지른 43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ㆍ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무허가 및 미신고 폐기음식물 업소가 21개소로 가장 많다. 이어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업소(7곳)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입력업소(6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업소(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소(4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원 소재 A농장은 본인소유 돼지농장을 사료사용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 돼지농장에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는 제공할 수 없다.
평택 소재 B농장은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본인소유의 개 농장에 사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산 소재 C업체와 김포 소재 D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기업 운영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당초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ㆍ운반을 할 수 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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