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②미리 알고 ‘세금폭탄’ 피하자…환급 더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 소비했다면 ‘현금·체크카드 지출’ 늘려라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올해 연말정산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9월의 소비금액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금액에 따라 지출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데 기준점을 ‘25%’로 기억하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소비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금액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포인트나 할인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5%를 이미 넘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율을 높이는 편이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다. 하지만 무턱대고 지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총급여의 20% 혹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총급여 25%를 넘기기 유리한 소득이 그나마 적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차이가 많이 나고 둘 다 총급여 25%를 넘는 소비를 했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적은 배우자에 비해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금융상품이 과세표준을 낮춰주기도 한다. ‘연금’이나 ‘퇴직’이 들어간 금융상품의 경우 세액공제 해택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시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데 개별 한도로는 IRP가 700만원, 연금저축이 400만원이다.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원이 들어있다면 IRP를 추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간 묶이는 돈에 대한 공제기 때문에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