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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구조활동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1년이 넘어 추가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도 모두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3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사고 당시 (김씨가)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목 부위 치료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그러나 평소 업무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이라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부상 경위를 봐도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 작업을 벌인 후 마무리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이라며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김씨가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느꼈지만 당시 현장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매몰된 상황이어서 구조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


당시 김씨는 20㎏이 넘는 휴대용 유압 장비를 들고 좁은 크레인 내부에 웅크린 자세로 들어가 2시간 정도 구조작업을 했다. 그는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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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허리 뿐 아니라 목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꼈고, 지난해 6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목 디스크에 대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목 디스크는 구조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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