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다중·다가구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중·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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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나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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