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해 사망 13명·실종 2명의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2명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 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직 중이던 갑판원도 조타실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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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경은 두 사람이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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