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해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이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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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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