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연령·지역·직업서 개정안 찬성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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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선물·경조사비의 경우 농수축산품·화훼에 한해 10만원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1일 실시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3.3%(매우 찬성 22.3%, 찬성하는 편 41.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대부분의 지역·연령·직업·이념성향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80.9%), 자영업(71.4%),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광주·전라(66.0%), 연령대별로는 30대(69.5%), 60대 이상(68.5%)에서 찬성 비율이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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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7.5%(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2% 였다.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을 앞지르는 조사대상은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1.3%, 반대 53.7%)이 유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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