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제빵사 3700명 동의
1600명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 '파견문제 불씨'…설득 작업 노력
제빵사 200명 동의 철회…고용부 "본인 동의 확인"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절차…본안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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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를 둘러싼 가맹본부 SPC와 노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SPC가 지난 1일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동의를 얻어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상생기업)'를 부랴부랴 출범했지만, 나머지 30%인 1600여명의 동의는 받지 못한 상황. 결국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부가 조건을 내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남은 제빵사를 하루만에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SPC는 고용부에 계속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중이다.

'하루' 남은 파리바게뜨 운명의 시간…'노조'와 갈등 봉합 못한 SPC "시간 더 달라" 원본보기 아이콘

4일 업계에 따르면 SPC는 당초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선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SPC는 과태료 37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제빵사 1600여명이 직적고용과 관련해 뜻을 밝히지 않고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60억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SPC 측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제빵사들이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두고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에 의해 작성된 '포기 각서'는 원천 무효"라며 "확인서를 낸 제빵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현재까지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는 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부는 양측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포기 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당장 5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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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도 지속적으로 고용부에 시정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정한 5일 시한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SPC 관계자는 "합작사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 기한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한 발 물러나 SPC의 간접고용안(합작사)을 해결책으로 인정해준 만큼,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가 된다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이번 불법파견 논란은 봉합된다.


SPC는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를 위해 소송 카드는 계속 가져갈 방침이다. 이는 남은 제빵사가 끝까지 협력사 소속으로 남은다면, 고용부가 원칙대로 조사 기간을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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