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58명 적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허위 입원해 수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온 김모(25)씨 등 58명이 적발됐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 등 58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혜화경찰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시내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 등 58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성북구·강북구·종로구 등지를 누비며 26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한 차량에 5명까지 동승한 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 수법을 썼다.
이후 이들은 공범을 태운 택시를 뒤따라가 추돌하는 등 범행 수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경력이 많으면 보험당국이 의심할 것을 염려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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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X-ray나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용인한 서울 중랑구 A병원의 김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직원 1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입원이 쉬운 의원급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쉽게 입원시켜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많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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