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LED광고판 달아드립니다" 할부거래 사기 기승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자영업자가 광고·판촉을 해주면 LED광고판이나 CCTV를 사실상 무료로 달아준다며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따르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는 '광고·판촉 할인권'을 비치하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에 설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할부금융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번만 이행한 뒤 2개월 만에 잠적했다. 캐피털사는 6만원 지원이라는 이면계약은 자사와 관계없다며 잔여 할부금 전액을 차질없이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B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하면 LED전광판과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고 약속해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현금지원은 3개월만에 중단됐고 판매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판매업자들이 영세사업자를 속여 LED전광판이나 CCTV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공짜심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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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렌털 계약서나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 계약서와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주면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털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캐피털사 직원이 녹취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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