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전성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11월 29일 전국 시·군구 동시에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을 운영했다.
금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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