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만 가결…丁의장 "협상 타결되면 예산안 심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9시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륜·경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불발로 상정이 보류됐다.
정 의장은 "현재 교섭단체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잠시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 역시 보류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간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면서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3개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수석부대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소위 의원들이 지속적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가지 원내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각 당 원내대표와도 협의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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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도 예산안과 연관된 안건들로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여야는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공휴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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