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2월2일 자동부의…예산부수법안은 1일 상정(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키로 했다.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12월 2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예산안과 세법 관련 심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 오후에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자동부의 시점을 하루 연기키로 했다.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부의 된다.
다만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53개 정도 있다고 하고 예산부수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예산안만 자동부의를 2일에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리하지 못한 쟁점들은 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긴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공무원 증원은 합의를 못 했고, 세법 개정안 심사도 완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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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예결위원장은 "(각 사안에 따라 협상을) 개별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선에서 대타협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서 하고 있는 협의가 결론이 나면 나머지는 큰 대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12월2일 법정시한 지키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원회도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합의안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오전부터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소소위에서 정부와 국회의원이 낸 세법을 심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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