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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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악의적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총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상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지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시 "교수 징계와 학생 정학조치 등 김 전 총장 독재체제의 아성과 같았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김문기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분이 집권당 국회의원 세 번을 한 분이라 정·관계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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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김 전 총장이 없을 때는 학교가 평안했고 돌아오면 파행되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관선 이사를 파견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우 의원의 악의적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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