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 과거사위 국가조직 될 수 없어" 연일 비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죄'로 압박하고 있다.
29일 심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8일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에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사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는 일은 실제 조사가 아닌 수사이며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위를 훈령이나 규칙을 법적 근거로 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 기구이자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사위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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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신이 속한 한국당을 향해서도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故)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인권 유린 행태를 유엔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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