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출산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일일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나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면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출생 신고 후 '정부24' 포털(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검색해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말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대폭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을 결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월3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52만9000명으로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출생신고 58만219명 중 89.8%인 52만9361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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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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