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진 현직 승려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 부근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르트 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행인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자 욕설을 해 시비가 붙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했다며 자신의 행동은 이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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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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