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노동환경⑤]파리바게뜨 고용亂, 文정부 나침반…발등에 불 '유통가'
파리바게뜨發 강경 고용정책 불똥 튀나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파견직 인건비 분담 강행
유통업체, 이미 정규진 전환 추세…현정부 '속도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제빵사 5000여명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유통업계도 발등에 불이 붙었다.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힘이 실리게되면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는 파견직 이슈와 거리가 있지만, 정규직 전환 압박이 거센데다 협력업체의 파견직 인건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돼 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절반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대형마트 시식코너 판촉사원이나 백화점 판매직원은 협력업체가 고용해 대형 매장에 파견해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선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협력업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갑'의 위치인 대규모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 목적으로 파견직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를 대형 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점포 파견직의 경우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한 구조인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브랜드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전체 직원의 80% 이상인 만큼 인건비 분담이 이뤄질 경우 타격은 더욱 크다.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시 파견받은 판매사원은 약 12만명(대형마트 3만4000명, 백화점 8만60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1조5000억원 이상을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정부여당은 연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유통산업 불공정 근절대책에서 대형점포 파견직 인건비를 각자 이익을 얻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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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는 이미 계산대 직원과 파견직 처우 개선 등의 논란을 치르면서 파견직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졌다. 이마트는 2007년 판매사원 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데 이어 2013년에는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롯데그룹도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이에 동참해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8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 소속 비정규직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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