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SPC 법률대리인 김앤장 "즉시 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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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가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시정명령 효력 중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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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 준 것.

파리바게뜨가 패소하면서 가맹본부 SPC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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