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전 심판위원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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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전 심판의 금전 대여 사건과 관련해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구단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28일 전했다.


KBO는 이날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넥센, KIA 등 세 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삼성에서는 2013년에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400만원, 넥센에서는 퇴직한 전 임원이 2013년에 300만원을 최 전 심판에게 대여했다. KIA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두 명이 각 100만원씩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다.


KBO는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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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O 규약 제 155조 1항은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A 현직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의 전 직원과 넥센의 전 임원은 2016년 이미 퇴사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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