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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재판' 결정한 법원... 이르면 내년초 1심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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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판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초에는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달 16일 이후 미뤄진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그날 미뤄졌건 공판 절차가 이날 속개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집단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미뤄지던 재판이 43일만에 정상화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사건 공판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재판의 마무리와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증인심문과 불필요한 증거조사를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시간이 소요됐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은 무리하고 불필요한 증인심문과 증거조사를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매주 4일씩 재판을 열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까지 공판일을 잡아 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18일 결심을 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초에 1심 선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구속사건의 형사공판에서는 결심을 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선고 내린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단이 추가적인 증인심문 등 요구하고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심을 하면 곧바로 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상 결심을 하고 2주가 지나면 선고를 내리지만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한달이 지나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이 늦어진다고 해도 내년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2월이 법원의 정기인사 시즌인 만큼 2월 전에는 1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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