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안),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안)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