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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법무법인 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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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식에서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왼쪽)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신한은행)

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식에서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왼쪽)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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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세종은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 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많았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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