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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상점 화재로 입은 피해, 발화원인 규명 못하면 책임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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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옆 가게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근 상점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정확한 발화장소와 원인, 부주의로 인한 발화 여부가 규명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접한 상점에서 불이 났지만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웃 상점 주인이 발화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웃 상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의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 2011년 8월 발생한 화재로 가게를 잃었다. 윤씨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카페 등 다른 가게도 옮겨 붙은 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불에 타다 남은 전선 3점과 소실정도 등을 근거로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카페 측에 6000만원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는 음식점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면서 음식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화재 측은 "화재가 난 원인과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났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음식점 주인이 가게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에 13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건물 임차 부분에서 불이 나 다른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한하지 않고 다른 부분 소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재원인과 음식점 측의 의무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1·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된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화재원인이나 음식점 측의 부주의를 원고 측(삼성화재, 카페)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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