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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연중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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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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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말에 다음 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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