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배임' 유병언 장녀 섬나씨 징역 4년…19억4천만원 추징
인천지법 "유병언 딸 지위 이용해 부당이득 챙겨"…검찰이 구형한 45억9천만원보다 추징금 줄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유씨가 운영한 모래알디자인이 실제로 전단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수정 등 다판다 측에 디자인컨설팅을 일부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더에이트칸셉트 측에 건넨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중 일부인 1억7000만원도 공소사실처럼 디자인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게 아니어서 범죄액수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이 유씨에게 추징을 명령한 금액도 검찰이 구형한 45억9000만원에서 명확하게 범죄수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24억8000만원과 1억7000만원이 빠져 19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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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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