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화 김동선 '변호사 폭행' 사건 형사3부 배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향후 사건을 광수대에 내려보내 지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폭행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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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 고압적인 주문을 했고, 일부 참석자는 김씨로부터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다. 이번 폭행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기존에 선고한 형량까지 합쳐 복역하게 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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