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신안군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안군은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해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420여대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신안군청에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소멸·멸실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2017년 12월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하게 된다.
서영서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