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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오늘 입찰 신청 마감…롯데, 단독 입찰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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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신세계 입찰 대신 기존 사업장에 집중 방침
코엑스점, 사드 보복 여파로 실적 저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해당 특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20일 마감된다. 경쟁사 가운데 적극적인 입찰 참가 의지를 내비치는 곳은 없는 가운데, 롯데의 단독 입찰이 예상된다.
20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31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이날(2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현재까지는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 2, 3위 사업자인 신라와 신세계 모두 기존 사업장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최근 실적이 저조했다. 9월 기준 매출은 533억원으로, 신규면세점인 용산 HDC신라면세점(831억원)과 두타면세점(541억원)에도 못 미쳤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매출도 1625억원에 그쳤다.
또한 내년에는 인근에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무역센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개장이 예정돼 있어 눈에 띄는 실적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엑스점이 위치를 변경해 특허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심사는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관세청이 새로운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를 채점해 평균 점수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에 특허권을 준다. 선정된 업체는 통보 후 12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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