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창 AI' 일시 이동중지 명령…내일 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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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전북 고창지역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이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 격상 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오는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 고창지역 AI 고병원성 확진 관련 긴급지시문'을 통해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의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7만6000개소), 가금류 도축장(67개), 사료공장(288개),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 12만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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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2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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